건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각 실)마다 배연창 설치해야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각 실)마다 배연창 설치해야 [입법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방화구획 의미가 명확해져 오피스텔의 경우 실별로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법제처 법령개선 의견에 따른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에 따르면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한 것을 ‘방화구획’으로 약칭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개별난방방식 오피스텔의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방화구획’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바 ‘방화구획’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었.. 더보기 소규모 건물시공도 건설사에 맡기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소규모 건물시공도 건설사에 맡기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건설업 불법 면허대여 시장만 키운다 발의안 “85㎡ 초과 건축물까지 건설업자가 시공” 내용 담아 건설업 면허대여는 나몰라라…면대시장만 키워 “특정업체 몰아주기 아니냐”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올 2월 4일 정상시행 前 무력화될 위기 건설업 등록증 불법면허대여가 만연된 가운데 그 시장만 키우는 법안이 발의돼 건축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홍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1월 24일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면적을 기존 661㎡ 초과 주거용 건축물, 495㎡ 초과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서 85㎡ 초과 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한 것.. 더보기 법제처 “6m 내변반경 규정 ‘모든 차로’ 적용” 해석 시장 뒤흔드는 법제처 해석 법제처 “6m 내변반경 규정 ‘모든 차로’ 적용” 해석 기존 건축물 위법 상태로 만들어…인허가 과정서 대혼란 우려 주차대수 크게 줄고 기둥 간격 변경 불가피 법 해석·시장 고려한 주차장 제도 개정 시급 차로의 내변반경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으로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기존 건축물의 지하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 대부분이 위법상태에 놓였으며 신축 계획 시 주차대수가 크게 줄고 기둥 간격 변경이 불가피해져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차로에 대한 내변반경을 6m로 규정해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건축시장에서는 시행규칙이 제정된 1979년 8월 4일부터 지금까지 ‘차로의 곡선부분’을 ‘경사로(경사램프의 .. 더보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법령][의원발의]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 발의일자 : 2017.01.12 ▶ 의안번호 : 200507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은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있음. 또한 특정건축물은 세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되며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음.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 더보기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7월 20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2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 확대 (제12조)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에 이용될 경우 해당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 * 카셰어링 지원 :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카셰어링 차량을 상시배치 ** 해당 주차장 총 면적의 10% 범위.. 더보기 아파트 주민, 전기車 충전 수월해진다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마련…충전여건 개선 기대 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단지에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편의가 확대된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화성능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며, 소방자동차 진입을 방해하는 문주, 차단기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23.~4.2.)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자동차 충전여건 개선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