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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방화구획 완화 A. 건축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 더보기
건축물 내부계단의 난간설치 높이 및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중략>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 더보기
2017년 12월부터 내진설계 의무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2017년 12월부터 내진설계 의무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개정·공포]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올해 12월부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 종전 연면적 5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확대된다. 또 현재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에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도 16층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축소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4일 개정·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는 올 12월 1일부터, 건축물 소유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한 개정내용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기준이 종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됐다. .. 더보기
옥상 승강기 설치 유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건축물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2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건축물 옥상을 정원화 또는 공원화 하거나 호텔 옥상 등에 수영장과 일광욕장을 설치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보조금을 주면서 옥상 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규에서는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하면 건축물 옥상을 별도의 층수로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물 층수의 제한을 받는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옥상을 별도의 층수로 인정받는 것은 손해이기 때문에 주로 계단을 이용해 옥상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건축물의 옥상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