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신고

건축허가ㆍ신고 대상 건축허가ㆍ신고 대상 □ 건축 허가(건축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ㅇ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 -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개 축, 재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위시설 → 상위시설) ㅇ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공장, 창고등 제외) - 21層이상 건축물 -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 건축허가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착공 불가時 허가 취소.(1년 연장 가능) □ 건축 신고(건축법 제14조, 시행령 제11조) ㅇ 바닥면적 85㎡이내 증축·개축 또는 재축 ㅇ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ㅇ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ㅇ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ㅇ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 ㅇ 건축물 높이 3.. 더보기
건축물의 용도변경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나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용도변경”이란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상황별 내용이 궁금하시면 댓글달아 주세요!!! 용도변경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의 건축기준이 「건축법」과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1. 용도변경의 개념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용도변경”이란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2. 18... 더보기
건축신고 상세 절차 건축신고 절차 1. 적용대상 ①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ㆍ개축ㆍ재축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연면적 200㎡미만 3층미만의 건축물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2. 건축허가 ① 구비서류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② 건축신고 신청서(2부)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동별개요 ③ 설계도면(2부) : 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④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오수 및 우수 ⑤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주차장 진입부분의 도로에 인도가 있을 때(인도부분: 필요시) ⑥ 정화조 설치신고서 : 정화조 설치신고서, 시공회사 등록증, 단독정화조 인원산출서, 정화조제조업자등록증, 정화조도.. 더보기
건축신고 1. 건축신고서류 작성 땅의지목이 대지일 경우 구비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 • 건축신고 신청서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서(오수관이 하수 종말 처리장 연결이 안된 지역일 경우) • 건축신고도면(옥천군 아름다운 주택모델 설계도 참조) 땅의 지목이 대지가 아닐 경우 • 개발행위 허가신청(필요시) 지목이 대지가 아닌 땅에서 필요 지목이 “전”이나 “답”이면 개발행위 신청과 농지 전용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목이 “임”이면 개발 행위 신청과 산지 전용 신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발행위신고는 토목설계사무실에 의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인터넷 접수 및 관할부서 협의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 •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 • 배수 설비 설치 신고 • 도로 점.. 더보기
용도변경 신고 용도변경 신고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용도변경 다음 표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아래 표의 1.에서 9.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의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함)에 해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