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및 세부기준 2014년 1월부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구체화 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절토·성토 기준이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나 구거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물건 적치물의 높이 등 경관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반시설확보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공포하고 2014년 1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도시 지역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확보 기준을 구체화하고, 절토 및 성토 기준을 차등화하며, 환경 및 경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에서 적정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채 건축.. 더보기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제란?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을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절차 구비서류 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경사도 산출내역서 ③ 입목본수도 산출내역서 ④ 대지조성공사 설계내역서 ⑤ 배치도 등 공사관련 설계도서 ⑥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⑦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⑧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접수처시.구민원실 더보기 개발행위허가란?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00년 「도시·군계획법」 전면개정시 법률에 명시하여 도시지역에 한.. 더보기 토지형질변경 구비서류 및 절차 토지형질변경이란?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즉 형질변경은 토지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대상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전형적인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행위입니다.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허가기준 토지형질변경은 도로, 상.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토지로 금지대상지가 아닌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금지대상지와 허가 가능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지대상지 ① 농지로서 보존이 필요한 토지 ②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토지.. 더보기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개발 행위(형질변경)이란? 지목이 대지가 아닌 농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허가를 통하여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행위를 말하여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의 행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형질 변경이라 합니다. 즉 농지인 밭과 논을 대지로 변경해야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행위를 개발 행위 허가 및 농지 전용허가라 합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면 법률에 의해 부지 형질 변경에 따른 토목 설계 도면 및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된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은 해당 지자체가 심의를 하여 허가를 내 주는데 이때 대체 농지조성비 이행 보증금 및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비로서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