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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50세대 이상 관리사무소 설치의무화 50세대 이상 관리사무소 설치의무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 폭 6미터 이상 단지 내 문주·차단기 소방자동차 진입가능케 설치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완화돼 적용되던 기준들이 방화성능 개선 차원에서 다시 강화된다.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도입되며,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소음·배치·기준척도 등의 기준을 완화적용 했지만, 최근 각종 화재사고로 방화성능 향상과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23일 2015년 1월 의정부 주상복합 화재사고를 계기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배치, 관리사무소, 진입도로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4월 2일까지 입법예고.. 더보기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기준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도시형 생활주택은[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 구 분일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주택)감 리주택법 감리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체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감리원을 의무배치하여 감리 - 150세대 감리비 : 5억6천건축법 감리 : 건축 규모에 따라 비상주 또는 건축감리원 1인 이상 상주분양가 상한제적용 :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가 상한 제한- 미 적 용입지지역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도시지역 중 허용지역주거 전용면적297㎡이하단지형 다세대 : 85㎡이.. 더보기
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추진 배경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구 분200120022003200420052006200785㎡초과16.0%18.9%23.5%24.3%27.5%36.3%37.5%85㎡이하84.0%81.1%76.5%75.7%72.5%63.7%62.5%소형주택의 경우라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경우엄격한 건설기준 적용 ※ 분양가상한제, 관리사무소 설치, 엄격한 소음기준, 조경기준 등한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