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의 개설
A. 관련 법령 및 기관 - 건축사법, 상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상업등기법 - 사업자등록(세무서), 법인등기(법원), 건축사자격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국세청,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건축사 등록원, 법제처, 해당 시 건축과 B. 건축사사무소 개설 절차 1.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확인증 발급 준비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건축사자격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접수 : 시청 건축과 처리기한 : 3일 인지대 : 20,000원 2. 법인설립 준비서류 :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받은 주금납입증명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발기설립 할 경우 잔고증명서 대체가능), 발기인 전원의 도장(일반도장),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취임하는 임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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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절차
1. 개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법인등기는 설립등기, 변경등기, 분사무소설치등기, 사무소이전등기 및 해산등기 등의 다섯 가지 등기가 있다. 법인등기는 법인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하며, 법인을 대표할 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허가가 있는 때는 3주내에 사무소 소재지 내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사항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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