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가족/살림살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혹은 RE100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많은 사업자들이 REC를 구입하고 있다. REC는 글로벌 RE100 참여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행수단이기도 하다(REC구매 42%, 녹색프리미엄 30%, PPA 26%, 자가발전 2%, 2021년 8월 기준).국내에선 지난 2021년 8월 관련 거래시장이 개설됐으며, 산업용 · 일반용 전기소비자가 RPS설비확인을 완료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할 수 있다. 월 2회 한국에너지공단이 개설하는 플랫폼을 활용하.. 더보기 경매 낙찰후 기존 세입자(채무자, 소유자,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경매 낙찰후 기존 세입자(채무자, 소유자,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인도명령」으로 인도 받을 수 있다.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퇴거를 위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을 양도받은 후, 부동산 인도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절차는 보통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그러나, 경매에서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라면, 「부동산인도명령」으로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인도명령이란?매수인은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한 후 6개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 더보기 금융투자소득세란? 2025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소득세법에 규정된 것으로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한다.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기존에는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 ,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이러한 대주주의 기준을 없애고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은 투자자.. 더보기 경매 기초 : 상가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놨는지 확인하는 방법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전세권 설정, 대항력 확보 등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다.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부여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나 임차인만이 확인할수 있다.상가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하려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확정일자 현황 확인이 가능하고, 경매물건의 경우 법원 물건명세표에 표시된다. 더보기 경매에 필요한 용어 1. 말소기준권리란?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소멸되는 권리들중 가장 빠른 최선순위 권리를 뜻함.소유권 변경에 따라 무조건 소멸되는 ‘말소’의 개념이 포함된 권리의 종류는 근저당권과 가등기담보를 포함해 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요건 충족 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다.그리고 이보다 후순위의 권리들도 함께 말소되지만, 예외적으로 유치권은 후순위에 해당하면서도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인수 될 수 없다. 말소기준권리는 아래 7가지이다.- 근저당- 저당- 가압류- 전세권- 가처분-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1) 압류 :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2) 가압류 :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이.. 더보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방화구획 완화 A. 건축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