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전세권 설정, 대항력 확보 등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다.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부여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나 임차인만이 확인할수 있다.
상가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하려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3자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확정일자 현황 확인이 가능하고, 경매물건의 경우 법원 물건명세표에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