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연동형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해야함. 특정소방대상물로 편입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연동형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의무 신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 더보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 2020.2.12 ~ 3.3) □ 주요 내용 -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1항 제17호) - 유수검지장치실 출입문의 크기를 개구부의 크기로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6조 제4호) - 유수검지장치의 시험 장치 설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8조 제12항 제1호, 제2호) -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 장소에 방풍실을 포함(안 제15조제1항제13호라목) 더보기 올 1월 26일부터 6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올 1월 26일부터 6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올해 1월 26일부터 6층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상기 내용은 작년 1월 26일 개정·공포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6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제순응도를 고려해 공포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뒀었다.이외에도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