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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추진 배경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구 분200120022003200420052006200785㎡초과16.0%18.9%23.5%24.3%27.5%36.3%37.5%85㎡이하84.0%81.1%76.5%75.7%72.5%63.7%62.5%소형주택의 경우라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경우엄격한 건설기준 적용※ 분양가상한제, 관리사무소 설치, 엄격한 소음기준, 조경기준 등한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 더보기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기준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도시형 생활주택은[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 구 분일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주택)감 리주택법 감리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체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감리원을 의무배치하여 감리 - 150세대 감리비 : 5억6천건축법 감리 : 건축 규모에 따라 비상주 또는 건축감리원 1인 이상 상주분양가 상한제적용 :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가 상한 제한- 미 적 용입지지역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도시지역 중 허용지역주거 전용면적297㎡이하단지형 다세대 : 85㎡이.. 더보기
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추진 배경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구 분200120022003200420052006200785㎡초과16.0%18.9%23.5%24.3%27.5%36.3%37.5%85㎡이하84.0%81.1%76.5%75.7%72.5%63.7%62.5%소형주택의 경우라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경우엄격한 건설기준 적용 ※ 분양가상한제, 관리사무소 설치, 엄격한 소음기준, 조경기준 등한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더보기
도시형생활주택 이란? 도시형생활주택 이란? 1.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주택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