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방화구획 완화 A. 건축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 더보기 필로티 주차장과 건축물의 코어부분 방화구획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2019. 8. 6부터 시행) 더보기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각 실)마다 배연창 설치해야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각 실)마다 배연창 설치해야 [입법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방화구획 의미가 명확해져 오피스텔의 경우 실별로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법제처 법령개선 의견에 따른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에 따르면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한 것을 ‘방화구획’으로 약칭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개별난방방식 오피스텔의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방화구획’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바 ‘방화구획’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