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방화구획 완화 A. 건축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 더보기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전폭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콕 사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720호, 2017. 3. 21. 공포, 2018. 3. 22.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의 절차 등을 정하고 정밀안전검사의 신청방법, 실시절차 및 검사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중·대형 승용차 비율의 증가, 승용차의 차량 제원 증가 및 차량 문 열림 폭 등을 고려하여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여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 × 5m(전장)를 2.5m × 5m로, 확장형은 .. 더보기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7월 20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2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 확대 (제12조)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에 이용될 경우 해당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 * 카셰어링 지원 :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카셰어링 차량을 상시배치 ** 해당 주차장 총 면적의 10% 범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