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종에 따른 영업 신고등에 대한 관련 법규 업종에 따른 영업 신고등에 대한 관련 법규 창업을 하려는 업종에 따라서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국가의 관리 필요성으로 국가에 허가·신고 등을 한 후에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벌칙이 주어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업종별 면허·지정·허가·신고·등록 절차 및 신청서 등은 담당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각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 종류사업의 종류근거법령면 허주류 판매업「주세법」 제8조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내수면어업법」 제6조 「수산업법」 제8조지 정담배소매업「담배사업법」 제16조허 가건강기능식품제조업「건강.. 더보기 용도 변경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질의회신] 용도 변경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질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500제곱미터 이상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는데 전유부분이 4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지? 공용부분과 합한 경우 5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공용부분은 전체건물에 대한 주차장, 계단, 방재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지로 용도가 바뀌는 부분은 전유부분만 바뀌는 건데 전유부분만 면적이 계산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 더보기 건축물의 용도변경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나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용도변경”이란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상황별 내용이 궁금하시면 댓글달아 주세요!!! 용도변경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의 건축기준이 「건축법」과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1. 용도변경의 개념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용도변경”이란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2. 18... 더보기 용도변경 방법(허가, 신고 등) 용도변경 방법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며, 같은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용도변경”이란?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참조).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 더보기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의무가 없는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의무가 없는 용도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위의‘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표’상의 같은 시설군 안의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함)하는 경우 .. 더보기 용도변경의 종류 용도변경의 종류(분류)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것을 내용 요약 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용도변경 허가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하는 경우 용도변경 신고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변경 없이 사용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 물의 종류중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 변경하는 경우 2.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조근린생활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시 원 제외) 단란주접,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 시원은 건축물대장..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