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의 종류(분류)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것을 내용 요약 했습니다.
<용도변경의 종류>
구분 |
내용 |
비고 |
용도변경 허가 |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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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신고 |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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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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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없이 사용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 물의 종류중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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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조근린생활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시 원 제외) |
단란주접,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 시원은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 변경에 해당함. |
<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 | |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
②.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의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함)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 장례식장의 경우 2010. 12.13. 이후 최초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③.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④.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⑤.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
⑥.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
⑦.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 |
⑧.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⑨.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①로 올라갈수록 상위시설군이고, ⑨로 내려갈수록 하위시설군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오른쪽 사이드바에 있는 (무료)실시간 채팅으로 운영자에게 질문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