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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나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용도변경”이란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상황별 내용이 궁금하시면 댓글달아 주세요!!! 용도변경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의 건축기준이 「건축법」과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1. 용도변경의 개념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용도변경”이란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2. 18... 더보기
용도변경 방법(허가, 신고 등) 용도변경 방법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며, 같은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용도변경”이란?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참조).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 더보기
용도변경의 종류 용도변경의 종류(분류)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것을 내용 요약 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용도변경 허가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하는 경우 용도변경 신고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변경 없이 사용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 물의 종류중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 변경하는 경우 2.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조근린생활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시 원 제외) 단란주접,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 시원은 건축물대장.. 더보기
용도변경 신고 용도변경 신고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용도변경 다음 표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아래 표의 1.에서 9.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의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함)에 해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