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 따른 영업 신고등에 대한 관련 법규
창업을 하려는 업종에 따라서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국가의 관리 필요성으로 국가에 허가·신고 등을 한 후에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벌칙이 주어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업종별 면허·지정·허가·신고·등록 절차 및 신청서 등은 담당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각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별 면허·지정·허가·신고·등록 대상 및 근거 법령 >
신고의 종류 | 사업의 종류 | 근거법령 |
면 허 | 주류 판매업 | 「주세법」 제8조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 「내수면어업법」 제6조 | |
지 정 | 담배소매업 | 「담배사업법」 제16조 |
허 가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 |
낚시터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 | |
입목벌채, 임산물 채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
식품조사처리업, 유흥주점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 |
신용정보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
의약품도매상 | 「약사법」 제45조 | |
소금제조업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 |
축산물가공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 |
축산업 | 「축산법」 제22조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
신 고 | 소독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
국내결혼중개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
곤충판매업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숙박업, 목욕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
수출입식물방제업 | 「농약관리법」 제3조의2 | |
농어촌민박사업자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 |
동물생산업 | 「동물보호법」 제34조 | |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 「의료기기법」 제16조 | |
승마시설 | 「말산업 육성법」 제15조 | |
산후조리업 | 「모자보건법」 제15조 | |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
비료수입업 | 「비료관리법」 제12조 | |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 |
저수조청소업 | 「수도법」 제34조 | |
수상레저교육사업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의2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
양곡가공업(제분, 제조, 도정) | 「양곡관리법」 제19조 | |
엔지니어링사업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 |
영화업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 |
비디오물제작업 및 배급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 |
서신송달업 | 「우편법」 제45조의2 |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
음반·음악영상물제작 및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
의료기기수리업 및 판매업 |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17조 | |
이러닝사업자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 |
인쇄사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직업정보제공사업 | 「직업안정법」 제23조 |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용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0조 | |
축산물운반업, 판매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및 제21조 | |
교습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 |
등 록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제3항 | |
국제결혼중개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
담배판매업 | 「담배사업법」 제13조 | |
건설기계대여업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
골재채취업 | 「골재채취법」 제14조 | |
공인중개사무소 | 「공인중개사법」 제9조 |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 「관광진흥법」 제4조 | |
낚시터업 사유수면(私有水面)에서 운영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6조 | |
산지유통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 |
농약제조·판매·수입업 | 「농약관리법」 제3조 | |
대부업, 대부중개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
자동차운전학원 | 「도로교통법」 제99조 | |
천연가스수출입업 |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2 | |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 「동물보호법」 제33조 | |
문화재수리업, 실측설계업, 감리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
물류창고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 |
다단계판매업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
보험대리점 | 「보험업법」 제87조 | |
부동산개발업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 |
비료생산업 | 「비료관리법」 제11조 | |
사료제조업 | 「사료관리법」 제8조 |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종묘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제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33조 | |
석탄가공업 | 「석탄산업법」 제17조 | |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9조 | |
수산물 생산 가공시설업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4조 | |
어획물운반업 | 「수산업법」 제57조 | |
수상레저사업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 |
폐수처리업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 |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 「식물방역법」 제40조 |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령」26조의2 |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의3 | |
박제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
자동차대여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 |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 |
유독물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 | |
노래연습장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
안경업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임대사업자 | 「임대주택법」 제6조 | |
폐자동차재활용업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 |
종자업 | 「종자산업법」 제37조 | |
유료직업소개소 | 「직업안정법」 제19조 |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9조 | |
부화업, 계란집하업, 종축업, 법에 규정된 소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가축사육업 | 「축산법」 제22조 | |
토양정화업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 |
불법감청설비탐지업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 | |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 |
선박예선업 | 「항만법」 제32조 | |
항만운송사업 |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