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중략>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은 방화구획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B.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방화구획 완화_질의회신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질의 요지
주차 전용 건축물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층간을 연결하는 경사로의 방화구획과 계단실)이 제외 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나, 제2항 6호에 해당되는 주차장이라면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제3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계단실 등 그 밖의 부분은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해 석
완화적용에 대한 부분으로 보행자가 이동하는 계단실의 경우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층간방화구획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