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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가족/살림살이

금융투자소득세란?

2025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소득세법에 규정된 것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한다.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 ,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이러한 대주주의 기준을 없애고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금융투자 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쳐 주식 5,000만 원, 기타(해외주식·채권·ELS 등) 250만 원을 넘기면 3억 원 이하에서는 20%, 3억 원 초과에서는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여기에 지방세 10%가 포함돼 3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22%, 그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금투세는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그 도입이 결정됐다. 다만 새로운 과세 체계의 연착륙과 개인 투자자들의 적응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2022년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언급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그리고 이후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식시장 조정 직면으로 유예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당초 2023년에서 2년 연기한 2025년으로 결정하였다.

출처 : https://pixabay.com


금융투자소득세(주식) 금융소득 5,000만원/년 초과시 부과세율_지방세 별도

- 3억원 이하 : 20%

- 3억원 초과 : 25%

양도소득세 : 월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
종합소득세 : 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
금융투자소득세 :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

출처 : https://pixab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