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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가족/살림살이

경매 낙찰후 기존 세입자(채무자, 소유자,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경매 낙찰후 기존 세입자(채무자, 소유자,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인도명령」으로 인도 받을 수 있다.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퇴거를 위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을 양도받은 후, 부동산 인도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절차는 보통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경매에서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라면, 「부동산인도명령」으로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은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한 후 6개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부동산을 강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게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의 집행에 기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집행권을 의미한다.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낙찰을 받은 사람이 점유하지 않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대부분 정당한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명령이 내려진다. 이 내용은 현재 점유자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전달되고, 이후에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거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