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이란?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즉 형질변경은 토지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대상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전형적인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행위입니다.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허가기준
토지형질변경은 도로, 상.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토지로 금지대상지가 아닌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금지대상지와 허가 가능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지대상지
① 농지로서 보존이 필요한 토지
②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토지와,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한 토지
③ 공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연접한 지목 “대”이외의 토지 중 입목 본수도 51%이상이며 경사도 21도 이상인 토지
④ 지형여건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
⑤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내의 토지
허가가능면적
① 주거용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대지조성) 논 10,000㎡ 미만
② 공장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30,000㎡ 미만
토지형질변경 신청 구비서류와 절차
① 현황측량도(축적 1/1200 이상. 공사계획범위 포함)
② 지적 표시된 현황도상의 공공시설 및 택지조성계획도(공사계획 도시계획사항 기재 포함)
③ 설계도서(가로계획도-평면도 종횡단면, 도선도서, 상하수도계획도, 포장계획도, 토공 포함된 구조물설계도, 공사비설계서)-공사가 수반될 경우
④ 소유권 증빙서류
⑤ 현황사진(원경, 근경)
절차
① 시·구민원실 접수
② 관계부서협의
③ 현장조사 및 관계부서협의
④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⑤ 사업시행
⑥ 허가 및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