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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2018년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5만 9천여 건설업체 경쟁력 한눈에…시공능력 평가 결과 발표 - 삼성물산 5년 연속 1위…현대건설·대림산업 뒤이어 - ㅇ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8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17조 3,719억 원으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ㅇ 2위는 현대건설㈜(13조 675억 원)이 차지하였으며, 3위는 대림산업㈜(9조 3,720억 원)으로 4위 ㈜대우건설(9조 1,601억 원)과 순위가 바뀌었다. 지에스건설㈜(7조 9,259억 원)과 현대엔지니어링㈜(7조 4,432억 원)은 각각 한 계단 상승해 5위와 6위에 올랐다. ㅇ 7위는 지난해 보다 두 계단 하락한 ㈜포스코건설(6조 9,633억 원)이, .. 더보기
3층이상 필로티 구조 건축물 구조기술사 설계 참여 건축설계·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확대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 건축설계·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을 확대해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경우 설계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의무화하고,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감리 시에는 관계전문기술자 중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축분야의 ‘고급기술자·특급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국토부는 특수구조 건축물과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을 사진·동영상 촬영대상에 포함하고, ▲ 특수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매 층마다 ▲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와 기둥, 바닥부재의.. 더보기
대지안의 공지중 지하층에 관한 질의회신 대지안의 공지중 지하층에 관한 질의회신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질의 요지대지안의 공지 적용에서 지하층은 제외되는데 용도별 공지 적용에서 지상층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는 것인지?◆ 회신내용「건축법」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적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2]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지하층의 면적도 포함하여야 함.◆ 해석대지안의 공지 적용은 지상부분에 해당하지만 용도에 대한 면적 기준은 지상층과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함. 더보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바닥면 뿐만 아니라 주차구역선에도 장애인전용표시 설치,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출입구 등의 통과유효폭 확대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월 10일 시행’18년 8월 1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8월 10일 개정되는 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또한 개정 시행규칙 내용에 따라 BF인증 기준도 개정준비중에 있으며, BF인증은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예비인증을 8월 10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법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받음. ▲ 더보기
2019년 1월부터 서울 신축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외벽 설치 못한다 2019년 1월부터 서울 신축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외벽 설치 못한다서울시가 내년부터 에어컨 실외기의 외벽 설치를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내년 1월1일부터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가림막 시설을 세워야 한다.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06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와 같은 건물 내부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있다.그러나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더보기
읍·면·동장에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대수선 등 행정권한 ‘일괄 위임’ 읍·면·동장에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대수선 등 행정권한 ‘일괄 위임’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사무소에 건축신고 등 업무처리 전문가 부재마을건축사 제도 시행하면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 가능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이 건축물의 건축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와 그 후속행정까지 일괄해 위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장·읍장·면장에게 건축신고 등을 부분적으로 위임하던 행정권한을 그 후속행정까지 일괄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건축행정 절차의 일부분이어서 신고관청과 사용승인관청 등이 달라 행정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