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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GS건설 '자이' 종합 1위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GS건설 '자이' 종합 1위건설사 인지도 1위는 '현대건설'..입주연차 짧을수록 '주거만족도' 높아아파트 브랜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브랜드는 GS건설 '자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이는 2003년부터 시작된 부동산114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14년 만에 1위를 달성했다.부동산114는 지난 2017년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26일 간 전국 성인남녀 1천572명 대상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내 건설사를 대상으로 '2017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발표했다.GS건설 '자이'는 종합 부문 6개 항목 중 선호도(21.6%), 최초상기도(26.9%), 투자가치(23.9%) 3개 항목에서 1위를 기록했다. 그 외 지표인 건설.. 더보기
2017년 건설업 도급순위 2017년 7월 28일 대한건설협회에서 2017년도 종합건설사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었습니다."종합건설사 시공능력평가액"이란?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만든 제도인데요.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전년도 공사실적,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1건 공사를 수행할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제도입니다.매년 7월말 대한건설협회에서 공시하게 됩니다.※ 종합건설사 시공능력평가액을 순위로 나타낸 것을 "건설사 도급순위"라고도 합니다. 더보기
2017년 12월부터 내진설계 의무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2017년 12월부터 내진설계 의무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개정·공포]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올해 12월부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 종전 연면적 5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확대된다. 또 현재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에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도 16층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축소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4일 개정·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는 올 12월 1일부터, 건축물 소유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한 개정내용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기준이 종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됐다. .. 더보기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필수 조건 에코티 P/F (Project Financing) 란 무엇인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자본조달방법의 하나인 P/F이다. 통상 금융자금조달로 이해되는 P/F(Project Financing)는 시행사에서 계획한 사업에 대한 소요자금, 조달가능자금, 차입 또는 투자받을 자금 등의 면밀한 분석을 하고 사업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기하여 사업 목표를 적기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다.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전액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다. 소액인 경우(빌라신축사업, 다가구신축사업 등)에는 다소 있기도 하나 자금이 수십억~수백억씩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자기자금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최근 금융.. 더보기
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추진 배경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구 분200120022003200420052006200785㎡초과16.0%18.9%23.5%24.3%27.5%36.3%37.5%85㎡이하84.0%81.1%76.5%75.7%72.5%63.7%62.5%소형주택의 경우라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경우엄격한 건설기준 적용※ 분양가상한제, 관리사무소 설치, 엄격한 소음기준, 조경기준 등한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 더보기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전폭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콕 사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720호, 2017. 3. 21. 공포, 2018. 3. 22.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의 절차 등을 정하고 정밀안전검사의 신청방법, 실시절차 및 검사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중·대형 승용차 비율의 증가, 승용차의 차량 제원 증가 및 차량 문 열림 폭 등을 고려하여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여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 × 5m(전장)를 2.5m × 5m로, 확장형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