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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7. "비구조요소"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건축 비구조요소: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나. 기계ㆍ전기비구조요소: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중요도특123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더보기
필로티 주차장과 건축물의 코어부분 방화구획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2019. 8. 6부터 시행) 더보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 2020.2.12 ~ 3.3)     □ 주요 내용        -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1항 제17호)        - 유수검지장치실 출입문의 크기를 개구부의 크기로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6조 제4호)        - 유수검지장치의 시험 장치 설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8조 제12항 제1호, 제2호)        -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 장소에 방풍실을 포함(안 제15조제1항제13호라목) 더보기
카페·제과점 등 내부 발코니 설치해 ‘1·2층 나누기’ 가능해진다 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토교통부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카페,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1개층 내부를 바닥판과 칸막이로 내부 발코니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카페,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한 개 층을 1·2층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바닥판과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상·하부를 나눌 경우 발코니 면적은 용적률에 따른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내부 발코니 등의 구획기준도 제시했다. 발코니로 나눈 두 개 층의 각 층고는 1.5미터 이하로 제한했다. 바닥판과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산정을 완화하고, 건축물대장의 건.. 더보기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반침하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등 해당사업을 승인받기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1.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 깊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여기서 산악터널과 수저(水低)터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지하안전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절차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의 결과(평가서)를 당해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승인기관은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더보기
2019년 1월부터 서울 신축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외벽 설치 못한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에어컨 실외기의 외벽 설치를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가림막 시설을 세워야 한다.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06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와 같은 건물 내부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있다.그러나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건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