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1. 개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법인등기는 설립등기, 변경등기, 분사무소설치등기, 사무소이전등기 및 해산등기 등의 다섯 가지 등기가 있다. 법인등기는 법인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하며, 법인을 대표할 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허가가 있는 때는 3주내에 사무소 소재지 내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사항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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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
도리(桁, 梶) 기둥위에 보를 걸고 보와 보 사이 보머리에 걸터 앉도록 건너지르는 둥글거나 모난 굵은 나무. 다듬어진 모양에 따라 굴도리, 납도리(민도리), 모진도리로 분류하고 위치에 따라서는 외목도리, 주심도리, 들도리(처마도리), 빼도리, 툇도리, 중도리, 종도리(마루도리), 적심도리로 분류한다. 서까래를 걸도록 되어 있으며, 집에 따라서는 위치에 따라 모양이 다른 도리를 만들어 걸기도 한다. 지붕의 서까래를 직접 받치는 부재로서, 지붕의 하중을 직접 또는 보를 거쳐 기둥에 전달하는 가구재. 목조건물에서 가구재의 최상층에 놓이며, 대개 보에 직각방향으로 설치된다. 단면의 형태가 방형(方形)인 납도리와 원형인 굴도리가 있으며, 놓이는 위치에 따라 종도리(宗道里), 중도리, 하중도리, 삼중도리, 주심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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