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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용도변경 신고 용도변경 신고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용도변경 다음 표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아래 표의 1.에서 9.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의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함)에 해당.. 더보기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건물을 법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이해하기위해서는 몇가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관련한 것이라 다소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까지 다 알고 있을 필요은 없지만 대략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가와 얘기하기도 훨씬 편할겁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이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 더보기
법인설립 절차 1. 개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법인등기는 설립등기, 변경등기, 분사무소설치등기, 사무소이전등기 및 해산등기 등의 다섯 가지 등기가 있다. 법인등기는 법인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하며, 법인을 대표할 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허가가 있는 때는 3주내에 사무소 소재지 내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사항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더보기
조달청 계약 방법 이제 처음 입찰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수의계약이 무엇인지? 경쟁계약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분류방법이 한가지만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헛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류법은 계약방법, 낙찰자결정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류법안에서 또 나뉘어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 조달청 계약방법 1. 경쟁계약 구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 일반경쟁 •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 당해 입찰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은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 더보기
집값 바닥을 쳤다??? 각종 자료들을 보면 최근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다. 집값이 바닥을 치고 반등한 뒤 6개월은 지나야 바닥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게 일반론이지만 최근의 주장은 주목을 끌 만큼 이슈이다. 유료상담 건수의 증가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가장 확실한 징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유료상담 코너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은 시장이 변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신호라고 볼수있다. 그동안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유료상담은 일주일에 1건 정도 올라왔지만 지난해 말부터 상담건수가 점차 늘어나 2014년 1월 둘째 주부터는 하루 한건정도씩 유료상담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유료상담은 돈 없는 사람(정확히 부동산 구매력이 없는 사람)은 하지 않는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 미래도 크게.. 더보기
도리 도리(桁, 梶) 기둥위에 보를 걸고 보와 보 사이 보머리에 걸터 앉도록 건너지르는 둥글거나 모난 굵은 나무. 다듬어진 모양에 따라 굴도리, 납도리(민도리), 모진도리로 분류하고 위치에 따라서는 외목도리, 주심도리, 들도리(처마도리), 빼도리, 툇도리, 중도리, 종도리(마루도리), 적심도리로 분류한다. 서까래를 걸도록 되어 있으며, 집에 따라서는 위치에 따라 모양이 다른 도리를 만들어 걸기도 한다. 지붕의 서까래를 직접 받치는 부재로서, 지붕의 하중을 직접 또는 보를 거쳐 기둥에 전달하는 가구재. 목조건물에서 가구재의 최상층에 놓이며, 대개 보에 직각방향으로 설치된다. 단면의 형태가 방형(方形)인 납도리와 원형인 굴도리가 있으며, 놓이는 위치에 따라 종도리(宗道里), 중도리, 하중도리, 삼중도리, 주심도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