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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입찰 절차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입찰 절차 - 입찰신청고객의 본인여부를 범용공인인증서로 확인합니다. -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인터넷 입찰 이용약관 동의 및 용지 매입신청유의서를 확인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에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공동신청의 경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전에 대표자가 대표자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 고객은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대표자선임계에 전자서명하셔야 합니다. - 입찰신청을 하신 후 은행방문, 인터넷 뱅킹,폰뱅킹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셔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입금확인후 입찰서를 작성·제출하시고 제출여부를 화면에서 확인 ※ 입찰 신청내역 및 결과는 '마이페이지-입찰/분양 신청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의무가 없는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의무가 없는 용도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위의‘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표’상의 같은 시설군 안의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함)하는 경우 .. 더보기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개발 행위(형질변경)이란? 지목이 대지가 아닌 농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허가를 통하여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행위를 말하여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의 행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형질 변경이라 합니다. 즉 농지인 밭과 논을 대지로 변경해야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행위를 개발 행위 허가 및 농지 전용허가라 합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면 법률에 의해 부지 형질 변경에 따른 토목 설계 도면 및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된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은 해당 지자체가 심의를 하여 허가를 내 주는데 이때 대체 농지조성비 이행 보증금 및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비로서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 .. 더보기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 라인 국토교통부에서 안전한 인테리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인테리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지나치게 무분별한 공사가 이뤄졌던것이 사실입니다.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ㅇ (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ㅇ(활용)지자체/건축사협회 등에 지침 시달하여 건축설계 시 권장 → 발주, 용역, 건축심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시 반영여부 검토 ㅇ (설계기준) 건축물 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별로 안전기준 제시 ※ 안전사고 유형별(미끄럼, 추락, 충돌, 끼임, 기타 사고 등)로 안전기준 설정 (예) 건축물의 욕실, 화장실 등의 바닥을.. 더보기
LH공사 토지 매각절차 토지주택공사의 토지매각(분양)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매각절차개요 1. 공급방법 경쟁입찰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상 최고 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상업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시설용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추첨제 분양 공급가격을 미리 정하여 공시하고 그 공시된 가격으로 대상자를 공개모집한 후 추첨을 통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실수요자택지, 공동주택건설용지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일부 용지에 대하여는 향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수의계약 1회 이상의 공고추첨 또는 재공고 입찰결과 미매각 토지에 대하여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합니다. ※ 추첨 또는 입찰의 방법은 매입대상 토지.. 더보기
건축물대장 기새사항 변경신청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건축물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같은 시설군 안의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없이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아래의‘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표’상의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