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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사무실 개업 준비물 사무실(사무소)을 개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다 하나씩 적어보니 준비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준비사항은 '사무실 임대, 가구, 비품, 설비' 이렇게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1. 사무실 임대 계약 2. 가구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사이드 테이블 회의 테이블 (회의)의자 데스크탑 PC 책장 복합기(프린터, 복사기,) 냉장고 정수기 액자 전화기 간판 냉난방기 파티션 책(가지고 있던 책중 일부를 사무실에 비치) 3. 비품 각종화일 볼펜, 연필, 색연필 계산기 칼 칼자 칼판 커터 스케일 가위 풀 메모지 트레이싱지 스템플러 펀치 테이프 서류봉투 복상요지 달력 시계 쓰레기통 청소용품 머그잔 쟁반 커피 등 줄자 카메라(핸드폰으로 대체 가능) 4. 설비 전화회선.. 더보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A. 관련 법령 및 기관 - 건축사법, 상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상업등기법 - 사업자등록(세무서), 법인등기(법원), 건축사자격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국세청,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건축사 등록원, 법제처, 해당 시 건축과 B. 건축사사무소 개설 절차 1.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확인증 발급 준비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건축사자격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접수 : 시청 건축과 처리기한 : 3일 인지대 : 20,000원 2. 법인설립 준비서류 :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받은 주금납입증명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발기설립 할 경우 잔고증명서 대체가능), 발기인 전원의 도장(일반도장),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취임하는 임원의 인.. 더보기
건축신고 상세 절차 건축신고 절차 1. 적용대상 ①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ㆍ개축ㆍ재축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연면적 200㎡미만 3층미만의 건축물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2. 건축허가 ① 구비서류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② 건축신고 신청서(2부)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동별개요 ③ 설계도면(2부) : 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④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오수 및 우수 ⑤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주차장 진입부분의 도로에 인도가 있을 때(인도부분: 필요시) ⑥ 정화조 설치신고서 : 정화조 설치신고서, 시공회사 등록증, 단독정화조 인원산출서, 정화조제조업자등록증, 정화조도.. 더보기
용도변경 방법(허가, 신고 등) 용도변경 방법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며, 같은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용도변경”이란?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참조).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 더보기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여러가지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중에 사업을 하는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것중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위한 각종사업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곳이다보니 궁금한점에 대해 전화문만 해도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아래는 표준사업장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구간별 적용)을 고용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주.. 더보기
시공방법 - 2. 토공사 2. 토공사 안전을 중시한 공사감독이 바람직합니다. 단독 주택에서 토공사는 간단하지만,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산지의 경사지는 대형 사고를 고려한 안전한 터파기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기에 터파기를 할 경우 빗물 침투에 터파기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비닐 등을 현장에 비치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터파기전에 지하 매설물 등을 확인합니다. 기존 시가지 도로변에는 우·오수관, 통신관,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선관, 문화재 등 지하매설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터파기전에 확인하여 문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