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ㆍ신고 대상
건축허가ㆍ신고 대상 □ 건축 허가(건축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ㅇ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 -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개 축, 재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위시설 → 상위시설) ㅇ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공장, 창고등 제외) - 21層이상 건축물 -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 건축허가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착공 불가時 허가 취소.(1년 연장 가능) □ 건축 신고(건축법 제14조, 시행령 제11조) ㅇ 바닥면적 85㎡이내 증축·개축 또는 재축 ㅇ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ㅇ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ㅇ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ㅇ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 ㅇ 건축물 높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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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 제7조의 규정에 따라 KS F 2271로 시험하여 난연1급․ 2급․ 3급의 성적이 나온 재료를 각각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라 하며, 이를 불연성재료라 합니다. 즉,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용어이고, 난연1급, 난연2급, 난연3급은 KS시험에 의한 용어입니다. 불연재료의 분류 분류 해석 난연등급 재료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난연 1급 콘크리트 ,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 준불연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난연 2급 목모보드,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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