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발표 정부"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발표(01/29)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화, 불공정한 계약 관행 개선 등 - ①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를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 - 설계비가 2억 3천만 원(공사비 기준 약 50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시행하여 설계자를 선정 -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적격심사의 경우에도 디자인·기술력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가격 비중을 하향하고 능력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젊고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설계 중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 - 설계비 2억 3천만 원 이상의 건축사업은 건축설계 발주 전에 사업 규모와 내용,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공.. 더보기 입찰의 종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Q, Pre-Qualification)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기술자평가(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실적증명서)고난도 공사로서 PQ만으로 입찰참가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용역수행제안서를 평가하는 제도 기술제안(TP, Technical Proposal)발주처에서 설계한뒤 업체는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기술제안서만 제출합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의 나라장터에 관련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시간내서 조금씩 찾아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댓글 달아 주세요! 더보기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서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더보기 용도변경 허가 용도변경 허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설계를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다음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아래 표의 9.에서 1.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더보기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 신청인 •토목설계 용역회사에 의뢰(현황측량 및 시설물현황, 대지 경사도등) 농지전용 신청 •사업계획서, 사용승낙서, 매매계서,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지형도, 대체시설 설치 피해방지계획서(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농지관리위원회 심사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 확인 후 확인서 시로 송부 •처리기간 : 시장.군수 15일 / 시.도지사 25일 더보기 토지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산지관리법」「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토지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더보기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