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 제7조의 규정에 따라 KS F 2271로 시험하여 난연1급․ 2급․ 3급의 성적이 나온 재료를 각각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라 하며, 이를 불연성재료라 합니다.
즉,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용어이고, 난연1급, 난연2급, 난연3급은 KS시험에 의한 용어입니다.
불연재료의 분류
분류 | 해석 | 난연등급 | 재료 |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난연 1급 | 콘크리트 ,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 |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난연 2급 | 목모보드,펄프시멘트판, 일반석고보드 9.5T |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 난연 3급 | 난연합판,난연 플라스틱 |
가연성재료 | 불에 타는 성질을 가진 재료 |
| 스치로폼,우레탄폼,나일론 |
간혹 이 재료는 난연 1급이냐 질문하는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에 대해 건축법에서는
난연1급, 난연2급, 난연3급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24호에서 정한대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란 용어를 사용한니다.
그러면 석고보드 및 단열재 ,천정재를 난연등급이 아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연소성능에 따른 분류
구분 | 9.5T | 12.5T | 15T | 19T | 25T |
일반석고보드 | 준불연성 | 불연성 | 불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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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음석고보드 | 준불연성 | 불연성 | 불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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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균석고보드 | 준불연성 | 불연성 | 불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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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석고보드 | 준불연성 | 준불연성 | 준불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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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수석고보드 | 준불연성 | 준불연성 | 준불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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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석고보드 |
| 불연성 | 불연성 | 불연성 | 불연성 |
방화방수석고보드 |
| 불연성 | 불연성 | 불연성 | 불연성 |
고강도 석고보드 | 준불연성 | 불연성 | 불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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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천정재와 단열재를 난연 재료로 구분하면
|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
천정재 | 아미텍스,마이톤,마이텍스,집텍스 | 목모보드 |
단열재 | 미네라울,그라스울 | 스카이비바/티맥스 |
위 표에서 스카이비바/티맥스 등 폴리에스터 제품에서 등장하는 용어가
방염이란 용어 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방염,내화,방화 에 대한 사전적 뜻을 모아 보았습니다//
내화 :일반적으로 쉽게 타지 않는 것으로서 매우 고온도까지 필요한 강도를 유지하면서 견디는 것. | |
방화 :② 불이 났을때 번져 타는것을 막음. | |
방염 :불에 타지 않게 막음.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331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에 의하면 제3조(성능기준) [별표.1] 내화구조 성능기준을 참조하십시오.
(건축물의 벽.기둥.보.바닥 또는 지붕 등 일정부위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규모에 따라 화재시의 가열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