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란?
- 1. 정의
-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2. 개요
- 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없는 시설접근 ·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 ②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접근 ·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법적 강제규정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율적 인식개선의 기회로 제공하고자 한다.
법적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62호, 2010. 7. 9 제정]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개정」(국토해양부공고 제2011-876호, 2011년 9월 16일)
인증대상
- -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 - 그 밖에 인증제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인증신청자
- - 소유자, 건축주, 시공자 또는 관리자
인증 종류 및 신청시기
- - 예비인증 :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함) - - 본인증 : 공사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