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제란?
① 녹색건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 과거 [건축법]에 근거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 기준이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여 건축주의 이중부담을 완화
▒ 시행일
2013년 6월 28일
▒ 인증대상
① 공동주택
② 복합건축물(주거)
③ 업무용 건축물
④ 학교시설
⑤ 판매시설
⑥ 숙박시설
⑦ 소형주택
⑧ 기존 공동주택
⑨ 기존 업무용 건축물
⑩ 그밖의 건축물
*리모델링포함
▒ 인증심사기준(공동주택, 상세내용 아래 첨부자료 녹색건축 인증기준 참조)
▒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 녹색건축 인증의 취득의무
① 아래 해당기관에서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가. 중앙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
라.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마. 국·공립 학교
② 고시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 취득
※ 서울시, 인천, 대구, 과천, 구미, 의왕, 경기도등은 자체적으로 의무시행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증절차
· 예비인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전에 건축물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
· 본인증 - 허가 및 신고한 공사, 또는 사업계획승인(주택법16조)받은 주택건설사업을 마친 건축물
· 사전인증 컨설팅 - 건축주, 시행사, 설계사, 시공사 등 신청서 작성 및 인증사전검토 상담 및 안내
▒ 인증서 및 인증명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