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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9월부터 ‘패시브’수준 단열기준 강화 · 에너지효율위한 LED 조명 늘린다 9월부터 ‘패시브’수준 단열기준 강화 · 에너지효율위한 LED 조명 늘린다국토부·한국에너지공단 주최·주관,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정책 및 기준 설명 워크숍’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정책 및 기준 설명 워크숍’이 6월 21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이날 행사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 시공사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관련 정책과 고시 개정사항을 설명함으로써, 제도 이행을 돕기위해 개최됐다.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 9월 1일부터 시행 선진국 수준으로 단열 강화돼 위크숍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박덕준 사무관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전략’ 발표로 시.. 더보기
건축 관련 인증 제도 건축 관련 인증· 제도 어떤 게 있나…한눈에 보기 지능형건축물인증, 녹색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범죄예방 기준 등 각종 ‘인증’제도를 정리한 파일입니다. 출처 : 건축문화신문 더보기
서울시 청년임대주택 2030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이란?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년층의 서울유출을 막고 획기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대중교통 및 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서비스 시설이 충분한 역세권지역에 각종 규제와 제약을 풀고 용도지역 상향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심의 및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는 규제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해택을 받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 가운데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의 청년층에게 주변시세의 60~80%로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8년, 임대료 상승률 연5.. 더보기
올 1월 26일부터 6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올 1월 26일부터 6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올해 1월 26일부터 6층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상기 내용은 작년 1월 26일 개정·공포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6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제순응도를 고려해 공포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뒀었다.이외에도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더보기
블록체인 블록체인 [Block chain]   상상해보자.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전세계 누구에게나 돈을 직접 전할 수 있다면 어떨까. 환전과 송금에 드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 같다. 서버가 필요 없는 클라우드 저장소가 있다면 어떨까. 해커가 공격할 거점이 없어지니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관리자가 필요 없는 인터넷 주소 시스템은 어떤가. 인터넷 주소를 둘러싸고 핏대 높여 싸울 필요가 없어질 게다.   사실 앞서 말한 사례 3가지는 상상이 아니다. 모두 이미 기술적으로 구현돼 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핵심 기술이 ‘블록체인(block chain)’이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에 관해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된다. 맨 처음 예로 든 ‘은행 없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바로 비트.. 더보기
총사업비 관리제도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요   • 총사업비의 정의총사업비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민간 부담분을 포함한 것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범위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 • 관련 규정·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관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관리)- 다음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또는 변경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① 당해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②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