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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철골 보, 지붕틀의 내화구조 적용 예외 여부 철골 보, 지붕틀의 내화구조 적용 예외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건축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작은보: 보와 보를 연결하는 보, 구조상 중요하다면 작은보도 주요구조부임.)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 더보기
건축물 내부계단의 난간설치 높이 및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중략>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 더보기
2021 종합건설업 시공능력 평가현황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22조 5,640억 원으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현대건설㈜(11.4조원)이 차지했고, 3위는 전년 4위를 기록한 지에스건설㈜(9.9조원)이 차지했다.전년 3위를 차지했던 대림산업㈜은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디엘이앤씨㈜를 신설함에 따라, 8위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전년 4위∼8위 업체들의 순위가 1단계씩 상승하였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0,347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77,822개 사의 90%이다.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20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목건.. 더보기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불연, 준불연, 난연)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불연, 준불연, 난연)  ■ 외부 마감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적용대상1. 상업지역의 2,000m2이상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공장으로부터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예외상업지역에서 그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2,000m2이상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 더보기
2020년 상반기 규제개선 사례 1. 목조건축물의 높이 기준 완화···7월 중 건축법 개정 예상 현행 목조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지난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3에 의거 지붕높이 18미터, 처마높이 15미터 등 높이 제한규정을 따라야 한다. 목조 건축기술 발전이 현재보다 부족했던 탓에 구조 및 화재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는 고층 목조건축물 조성을 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목조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를 추진과제로 삼았다.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구조와 화재 등에 대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기술적인 검토결과와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빠르면 7월 중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이 예상된다... 더보기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해당여부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주택법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준주택이 됩니다. 다시말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생활한다면 (주)주택으로 간주되며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는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적용을 받지 않기위해서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두종류가 있는데, 이중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는 있지만 주거용으로 임대할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더라도 4년 이상 의무임대를 하여여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4년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해야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