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 보, 지붕틀의 내화구조 적용 예외 여부
철골 보, 지붕틀의 내화구조 적용 예외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건축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작은보: 보와 보를 연결하는 보, 구조상 중요하다면 작은보도 주요구조부임.)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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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불연, 준불연, 난연)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불연, 준불연, 난연) ■ 외부 마감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적용대상1. 상업지역의 2,000m2이상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공장으로부터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예외상업지역에서 그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2,000m2이상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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