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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숙박시설 이란 숙박시설 이란 무엇인가?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정의(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1. 숙박업) -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 더보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 더보기
도료의 종류 도료의 종류 페인트는 색상과 외관을 나타내는 재료로 소지를 완전히 은폐시켜 소지를 보호하는 기능과 외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 대 분류 1) 건축용 도료: 일반 건축물의 쓰이는 도료. 2) 중방식용 도료: 선박, 컨테이너 등 3) 자동차용 도료: 자동차 4) 산업용도료: 철근구조의 강교 나 특정산업의 소요도료 5) 목공용 도료: 가구나 목재 소지에 사용되는 도료 1) 건축용 도료 * 지붕 및 옥상용 : 기와나 슬레이트, 방수 * 외벽용 : 수성도료, 아크릴계, 우레탄계, 불소수지계, 본타일계, 탄성방수계. * 내벽용 : 수성도료, 아크릴계, 우레탄계, 다채무늬 도료(무늬코트 계, 졸라톤 계). 본타일계. * 바닥용 : 에폭시, 우레탄 2) 중방식용 도료 * 수지 (resin) * 용제 (s.. 더보기
대지분할의 최소면적 1.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 관계법령 : 건축법 제57조,​건축법 시행령 제80조, 해당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당해 지역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20-30㎡ 이내의 작은땅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건폐율, 용적률,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각종 건축기준의 제한에 의해 현실적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대지분할제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지 최소면적에 대한 제한기준은 없지만 분할을 제한하는 최소면적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지의 분할 제한(건축법 제57조) ​▪ 대지분할제한 면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더보기
건축선, 건축한계선, 벽면 지정선, 벽면 제한선 건축선 『건축법』에 의하여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선은 『건축법』에 의해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여유공간의 확보를 위해 정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지만 도로폭이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며, 도로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의 도로경계선에서 4m를 후퇴한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 건축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4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수렴 및 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더보기
부동산 신탁의 종류 부동산 신탁의 종류 1. 관리신탁 ​​관리신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신탁회사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부동산개발자금의 운영관리를 맡기었다는 것입니다. 관리신탁의 시기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초기인 인허가시 부터이며 건축주(시행사)가 최소한의 금전여유는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 갑종관리신탁 : 부동산소유자가 맡긴 부동산을 총체적으로 관리.운용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지정한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을종관리신탁 : 일명 명의신탁이라고도 하며 관리의 일부(소유권관리)만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처분신탁 사업진행에 있어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어려움이 많은 경우, 프로젝트 사업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토지주로부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