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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매 낙찰후 기존 세입자(채무자, 소유자,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경매 낙찰후 기존 세입자(채무자, 소유자,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인도명령」으로 인도 받을 수 있다.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퇴거를 위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을 양도받은 후, 부동산 인도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절차는 보통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그러나, 경매에서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라면, 「부동산인도명령」으로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인도명령이란?매수인은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한 후 6개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 더보기
경매 기초 : 상가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놨는지 확인하는 방법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전세권 설정, 대항력 확보 등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다.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부여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나 임차인만이 확인할수 있다.​상가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하려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확정일자 현황 확인이 가능하고, 경매물건의 경우 법원 물건명세표에 표시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