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시원, 공동 취사ㆍ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지하층 제한 등 거주환경 개선…독립주거시설 편법이용은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저소득층 및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로서 그 간 공급이 증가해 전국에 5,746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 기준은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취사시설 등의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층 이상의층에서는 실내 바닥.. 더보기 라운지란? 라운지[lounge] 공공건물이나 상업용 건물 등에서 안락의자 등을 갖추어, 이용자가 휴식하거나 대화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휴게실 ·담화실 ·응접실 ·대합실 ·사교실 등이 해당된다. 본래 사람들이 안락한 마음으로 모여드는 장소. 여기서 말하는 라운지는 대합실 ·응접실 등과 같이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공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용자가 휴식하거나, 대화행위 등의 목적에 따라서 자유로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기능을 한정시키지 않은 공간이다. 홀(hall) ·로비(lobby) ·포이어(foyer) ·갤러리(gallery)는 주로 선 채로 행위하는 장소이고, 라운지는 주로 앉는 행위에 의해서 점유되는 장소로, 의자 등의 점유공간과 거기서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동작공간에 의하여 형성된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