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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카페·제과점 등 내부 발코니 설치해 ‘1·2층 나누기’ 가능해진다 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토교통부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카페,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1개층 내부를 바닥판과 칸막이로 내부 발코니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카페,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한 개 층을 1·2층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바닥판과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상·하부를 나눌 경우 발코니 면적은 용적률에 따른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내부 발코니 등의 구획기준도 제시했다. 발코니로 나눈 두 개 층의 각 층고는 1.5미터 이하로 제한했다. 바닥판과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산정을 완화하고, 건축물대장의 건.. 더보기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각 실)마다 배연창 설치해야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각 실)마다 배연창 설치해야 [입법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방화구획 의미가 명확해져 오피스텔의 경우 실별로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법제처 법령개선 의견에 따른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에 따르면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한 것을 ‘방화구획’으로 약칭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개별난방방식 오피스텔의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방화구획’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바 ‘방화구획’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