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종에 따른 영업 신고등에 대한 관련 법규 업종에 따른 영업 신고등에 대한 관련 법규 창업을 하려는 업종에 따라서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국가의 관리 필요성으로 국가에 허가·신고 등을 한 후에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벌칙이 주어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업종별 면허·지정·허가·신고·등록 절차 및 신청서 등은 담당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각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 종류사업의 종류근거법령면 허주류 판매업「주세법」 제8조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내수면어업법」 제6조 「수산업법」 제8조지 정담배소매업「담배사업법」 제16조허 가건강기능식품제조업「건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