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 따른 영업 신고등에 대한 관련 법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종에 따른 영업 신고등에 대한 관련 법규 업종에 따른 영업 신고등에 대한 관련 법규 창업을 하려는 업종에 따라서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국가의 관리 필요성으로 국가에 허가·신고 등을 한 후에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벌칙이 주어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업종별 면허·지정·허가·신고·등록 절차 및 신청서 등은 담당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각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 종류사업의 종류근거법령면 허주류 판매업「주세법」 제8조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내수면어업법」 제6조 「수산업법」 제8조지 정담배소매업「담배사업법」 제16조허 가건강기능식품제조업「건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