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방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정부가 2023년 발코니 설치규제 폐지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대부분 사라지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 근무가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