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정부가 2023년 발코니 설치규제 폐지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대부분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 근무가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2024년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2024년 2월부터 그동안 금지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기도 했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기에 정부는 발코니 설치를 제한했었다. 다만,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나 아파트처럼 확장할 수는 없도록 했다.
바닥난방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오피스텔이 여전히 아파트와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서 대체제로서 기능이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