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비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지사용권의 비율 공동주택등에서 사용하는 대지지분 즉,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지권의 비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