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등에서 사용하는 대지지분 즉,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지권의 비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건축물대장에 표시됩니다.
공식으로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지사용권의 비율(대지지분) = 대지면적 × 대지지분율
대지지분율 = 전유부분 면적 / 전유부분 면적의 합
즉, 대지면적이 100㎡이고 공유면적의 합이 200㎡인데 내집의 전유면적이 50㎡이라면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아래처럼 구합니다.
대지지분율
= 전유부분 면적 / 전유부분 면적의 합
= 50㎡ / 200㎡ = 0.25
대지사용권의 비율(대지지분)
= 대지면적 × 대지지분율
= 100㎡ × 0.25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