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투자소득세란? 2025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소득세법에 규정된 것으로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한다.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기존에는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 ,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이러한 대주주의 기준을 없애고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은 투자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