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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대상

건축허가ㆍ신고 대상 건축허가ㆍ신고 대상 □ 건축 허가(건축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ㅇ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 -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개 축, 재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위시설 → 상위시설) ㅇ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공장, 창고등 제외) - 21層이상 건축물 -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 건축허가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착공 불가時 허가 취소.(1년 연장 가능) □ 건축 신고(건축법 제14조, 시행령 제11조) ㅇ 바닥면적 85㎡이내 증축·개축 또는 재축 ㅇ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ㅇ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ㅇ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ㅇ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 ㅇ 건축물 높이 3.. 더보기
공사감리대상 건축물 공사 감리[ construction supervision , 工事監理 ] 건축사가 설계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 현행 건축법에는 공사 감리가 필요한 공사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①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② 3개층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③ 기타 등으로 되어 있다(건축법시행령 19조) 공사감리대상 건축물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단,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건축물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