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감리[ construction supervision , 工事監理 ]
건축사가 설계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 현행 건축법에는 공사 감리가 필요한 공사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② 3개층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③ 기타 등으로 되어 있다(건축법시행령 19조)
공사감리대상 건축물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