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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건축물대장 기새사항 변경신청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건축물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같은 시설군 안의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없이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아래의‘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표’상의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 더보기
용도변경의 종류 용도변경의 종류(분류)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것을 내용 요약 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용도변경 허가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하는 경우 용도변경 신고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변경 없이 사용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 물의 종류중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 변경하는 경우 2.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조근린생활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시 원 제외) 단란주접,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 시원은 건축물대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