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층 이상 아파트 승강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30층 이상 아파트 승강기 2대 설치 의무화 서울시, 30층 이상 아파트 승강기 2대 설치 의무화 앞으로 서울에 지어지는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 신축 시 의무적으로 승강기를 라인별 2대 이상 설치해야한다. 2월 16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30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건축심의 시 라인별로 승강기를 2대 이상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말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은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돼있고, 탑승인원 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이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가구당 0.3명 비율로 산정한 인원 수 이상이어야 한다. 한 동에 층별로 2가구씩 배치된 최고층 30층 아파트는 4~30층에 사는 가구 수 54가구에 0.3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