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3층이상 필로티 구조 건축물 구조기술사 설계 참여 건축설계·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확대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 건축설계·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을 확대해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경우 설계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의무화하고,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감리 시에는 관계전문기술자 중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축분야의 ‘고급기술자·특급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국토부는 특수구조 건축물과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을 사진·동영상 촬영대상에 포함하고, ▲ 특수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매 층마다 ▲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와 기둥, 바닥부재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