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 강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천㎡ 이상으로 확대 상주감리·유지관리 점검…6층 이상, 불연 마감재 외벽 의무화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5천㎡→1천㎡로 확대되고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15)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책조정회의(‘14.12.18)에서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종합대책」의 세부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2~6월에 걸쳐 입법예고(1차: ‘15.2.16.~‘15.3.30./ 2차: ’15.4.22.~‘15.6.3.)된 바 있다. 개정안은 마우나리조트 붕괴(‘14.2), 장성요양병원 화재(‘14.5), 의정부 화재사고(’15.1) 등 각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 더보기 이전 1 다음